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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학년도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설치‧운영 계획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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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 |
| 추진 근거 |
◦ 초·중등교육법 제30조의8
◦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7
◦ 학교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 표준 가이드 라인
◦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25조(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· 운영 제한)
◦ 「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」제48조(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· 운영에 대한 점검)
Ⅱ |
| 목적 |
◦ 차량 도난 및 파손 방지
◦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
◦ 학교폭력(성폭력) 및 각종 범죄 예방
◦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
◦ 학교 시설물 개방에 따른 도난, 외부인 무단 침입 사전 예방
Ⅲ |
| 세부 운영 계획 |
1. 담당부서 및 담당자
구분 | 이름 | 직위(직급) | 유선 |
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| 고○○ | 교장 | 031-929-0100 |
개인정보 보호 총괄관리자 | 채○○ | 교육정보부장 | 031-929-0190 |
개인정보 취급자 | 이○○ | 학생인권안전부장 | 031-929-0170 |
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| 이○○ | 학생보호인력(당직기사) | 031-912-8034 |
2.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방법
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| 24시간 |
영상정보 보유기간 | 30일 |
영상정보 보관‧관리‧삭제 방법 | 파일로 DVR에 보관 보유기간 이후 자동 삭제 용량초과 시 시간 순 삭제 |
영상정보 보관 장소 | 1층 당직실 |
영상정보 열람 장소 | 1층 당직실 (외부인 출입통제 업무) |
출입통제현황 | 담당자 외 출입통제 |
3.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 장소
규격 | 가로40cm * 세로 30cm |
부착장소 | 본관 로비, 중앙 현관 앞, 본관 동서편, 정문 |
4.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, 절차 및 방법

※ 이하의 규정은 아래의 링크를 눌러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.
2025학년도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설치·운영 계획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