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규정은 일산국제컨벤션고등학교 학생 생활 인권 규정이라 한다.
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학생 · 학부모 · 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서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성별, 종교, 사상, 징계,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습관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·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본 규정은 초 ·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·제7호·제8호 및 제9 호의 학교 규칙 기재사항과 관련 학생 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.〔일부개정 2008.03.21 법률 제 8917호〕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「헌법」 제31조, 「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, 「교육기본법」 제12조 및 제13조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18조의4에 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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